이상혁 ·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
이럴 때상사가 일을 떠넘길 때
이렇게 해 보세요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세요.
이상혁의 답을 이곳에서 간추렸습니다.
이런 분이 물었습니다
신입사원 A씨는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일을 떠넘겨 자기 일의 1.5배가 넘는 업무를 하고 있고, B씨는 상사의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드느라 야근을 거듭하지만 문제 제기를 못 합니다.
이렇게 답했습니다
특정인의 고유한 업무가 분명한데 상사가 자기 일을 남에게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괴롭힘이 아닌 도의적인 문제라도 회사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내부 절차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.
특정 업무가 특정인의 고유한 업무라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상사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